2020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0.11.12 조회수 : 2,721 첨부파일 : 1605154526@@DSC03034.JPG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3,000,000원, 병원비 7,320,500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전글 임원진 간담회 2020.10.21 다음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2020.11.27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