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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2020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11.12 조회수  :  2,721 첨부파일  :  1605154526@@DSC03034.JPG


  •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3,000,000원, 병원비 7,320,500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



   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